생활정보5 동사무소 안 가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4단계 총정리 안녕하세요~ 오늘은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~! 이사나 거주지가 변경됐을 경우,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. 그리고 거짓 신고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. 그러니 전입신고는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. 보통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네 동사무소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이사하면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동사무소까지 가려면 귀찮잖아요.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! 첫 번째, 정부24 로그인하기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. 우측에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인증서, 디지털 원패스, 아이디, 지문/얼굴 보안인증, 비회원 로그인 중에 선택.. 2024. 6. 2. 이전 1 2 다음